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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시설장 : 시행규칙상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상시근무하는 자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자격요건
-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 :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 치료사(1년 이상 실무경력), 요양보호사(2급 제외, 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간호조무사(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인 간호사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한 재가급여(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재가급여사업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시설장 겸직 가능(복지용구는 제외)
→ 복지용구 사업소와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겸직 불가
복지용구와 방문요양 사업을 함께 하려는 사업자 : 두 사업의 신청인(대표자)이 복지용구 사업의 시설장을 겸하고 방문요양을 전담할 시설장을 별도로 두면 운영가능
겸직규정
병설⋅운영 유형 | 공동 사용 |
의료기관(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제외/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포함)과 방문간호의 병설운영 | 당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또는 간호보무사 중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방문간호 겸직가능 |
재가급여사업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 운영 | 시설장 겸직가능 (방문간호 포함시 관리책임자는 간호사여야 함) |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 급여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 시설장 겸직가능 (방문간호 포함시 관리책임자는 간호사여야 함) |
요양시설에서 방문요양사업을 병설하는 경우 | 당해 요양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 3개월 동안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 초과인력이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 |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 또는 단기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 당해 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시설의 해당 업무 겸직 가능 조리원을 인력기준에 맞춰 각각 두되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단, 각 서비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이면 조리원을 1명만 배치하고 겸직 가능) |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10인 미만의 주⋅야간보호 시설 설치 | 시설장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이면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자격보유자이면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겸직 가능 → 상시 2인으로 운영 |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 요양보호사 1급 상호 겸직 가능 |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과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상호겸직 가능(주야간보호와 단기 보호 이용자를 합쳐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30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 배치) 요양보호사와 조리원을 인력기준에 맞춰 각각 두되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단, 각 서비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이면 조리원을 1명만 배치하고 겸직 가능) |
* 출처 : 보건복지부(2022), 2022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병용규정
병설 유형 | 공동 사용 |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포함)과 방문간호의 병설 운영 | 중복되는 시설⋅설비⋅비품 공용 가능 |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사업을 사회복지 시설과 병설 운영 | 중복되는 시설⋅설비 공용 가능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 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 중복되는 시설⋅설비 공용가능(생활실, 침실 제외) |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사업을 병설 운영하는 경우 | 중복되는 시설⋅설비 공용가능(생활실, 침실 제외) |
* 출처 : 보건복지부(2022), 2022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병설'의 의미는 동일 대표자가 한 건물 안에, 혹은 같은 대지(또는 동일 필지) 안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 다만, 같은 대지 안의 다른 건물에 재가기관을 병설하면서 기존 건물의 시설 또는 설비를 공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증 이용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각 각의 건물 내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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