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정보의 게시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목적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관 자체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선택권과 알 권리 보장,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 보장
개요
장기요양기관 선택과 이용
(가) 이용자 측면 : 필요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 어려울 수 있음
(나) 공급자 측면 : 등급 내 판정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 장기요양기관 홍보를 위해 장기요양 기관이 수습자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 이유 : 수급자 명부를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 수급자에게 특정 장기요양기관을 안내하는 것은 금지행위(알선)에 해당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기관정보 제공
(가) 공단 운영 공식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선택와 이용에 관한 자료 게시 : 수급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쉽게 선택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 수준 및 질 보장
(나)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이 그 해당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게시
(1) 이용자와 그 가족이 열람 가능
(2) 홍보효과 및 정보제공의 공신력 제고
기관 정보게시 방법 및 절차 (장기요양기관 수행업무)
1) 정보게시 방법 및 절차
가) 행정절차
(1)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발급(장기요양기관 기호 부여)
(2) 장기요양기관 기호 공단 내부 전산망 업데이트
(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시·군·구 복자행정망과 연계되지 않고 공단 내부 전산망과 연계
공단내부 전산망에 장기요양기관 등록시 홈페이지 가입 및 홍보물 게시 가능
나) 홈페이지 회원 관리
(1) 가입대상 : 설치(지정)된 (재가) 장기요양기관
(2) 가입기준 : 장기요양기관기호 단위로 가입관리
(3) 회원가입 절차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간 회원가입 신청
* 장기요양기관은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공동인증을 활용하여 회원 가입
1.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지정 - 관할 시·군·구에서 설치 및 지정 (08.04.21.부터)
2. 공동인증서 신청 - 공단 지사방문 신청 (필요서류 첨부)
3. 공동인증서 발급 -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에서 발급 (https://renew.signgate.com)
4. 장기요양기관 회원 가입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longtemcare.or.kr)
5. 공동인증서 등록 -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공동인증서 등록, 회원가입
6. 회원가입 완료
2) 장기요양기관회원 권한 제한
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폐업 시 : 사유발생으로 자동적 소급, 해지
나) 장기요양기간 회원 탈퇴 시 : 회원권한 자동해지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게시 (장기요양기관 수행업무)
1) 정보게시에 관한 원칙·범위
가) 홈페이지 정보게시 원칙
(1) 표준규격 : 공단이 개발한 양식에 한해 정보게시 가능 (동일 규격 사용)
(2) 적정게시 :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장기요양기관 정보는 법률이 정한 적정 수준, 부족한 경우 홈페이지에 각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와 링크하여 필요정보 추가
* 각 요양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수급자 해당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참조
나) 공단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게시 범위 (법 시행규칙 제26조)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할 내용
- 시설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 사진 - 장기요양기관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비급여 대상 항목별 금액 ( 식사재료비, 상습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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