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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2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란?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4조(가족요양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가족요양비 지급정차 등)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적용 대상자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 보건복지부 고시참조 천지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 2023. 7. 25.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며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 급여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습자 급여방식으로는 구입방식,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있으며 구입방식은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은.. 202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