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시설급여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재가 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누어진다. 먼저 재가 급여를 살펴보면 - 재가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의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이다. 방문 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 1~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 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기존 방문요양과는 달기 빨래, 식사 준비 등의 가사 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인지ㆍ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방문 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2023.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