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老人長期療養保險 / Long-term Care Insurance)은 대한민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증가.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한 국가이다. 그런데 그 속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배는 빠르다. 반면 저출산은 더 심해지고 있어, 2050년이 되면 생산가능 인구(15세부터 64세까지)의 1.4명당 1명의 노인을 수발해야 할지 모르는 지경이다.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그 비용의 증가. 노인성 질환이란 치매, 관절염 등이 대표적이나 현재도 많은 질병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노인성 질환은 노인만 걸리는 게 아니라 20, 30대에게도 흔히 .. 2023.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