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란?
2008.4.4 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 통일, 서비스 종류로 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복지용구,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가) 신청자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대표자 나)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다)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서비스 필요서류 공통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별지 제20호 서식) 1부 2.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4. 이용료..
202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