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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오늘의 이슈 23.07.27

by 쿠배자 2023. 7. 27.

내년부터 유초중고 30m 이내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어린이집가 유치원, 초중고교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 부터 10m이내에서 30m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중고교 30m 이내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된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 신고 방법 안내 강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정기점검실시, 금연지도원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 공포 후 1년 뒤 시행이라 개정 내용은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윤한슬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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