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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오늘의 이슈 23.07.25

by 쿠배자 2023. 7. 25.

건보공단, 13개 특별 재난 지역 "노인틀니 장애보조기" 지원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 받을 수 있어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70% 지원

승인 절차 생략, 피해 사실 확인 즉시 지원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5일에 밝혔다.

 공단은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분실 및  훼손된 대상자에게 재난발생일부터 급여지원지원을 할 예정이다.

 

 공단은 피해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노인틀니는 요양비용 총액의 70%(최대 1,074,679원)를 장애인보조기기는 앞서 지급된 보조기기와 동일한 품목을 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최대 6년이 경과해야 재제작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이 되면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구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특별재난지역의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할 회복을 위해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의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상일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혜린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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