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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 부부 모두 육아휴직 쓰면..

by 쿠배자 2023. 12. 21.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내년(2024년)부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9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에 아이를 출산해 함께 육아하는 부부들이 반길 소식이다.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시행력이 시행되면 지원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도 1개월차 200만원에서 2개월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행돼 6개월차에는 부모 가가 450만원씩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모 중 한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게된다. 

 

 이과 관련해 연합뉴스는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달엔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에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에는 900만원을 받게 되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7개월 부터는 통상임급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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