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비용1 장기요양 급여 -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학자 장기요양급여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경해드리고 있다. 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애 경감인정을 받은 자 1) 대상자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01.01. 부터 감경 시행 나)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04.01 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1) 저소득 대상자 : 2009.07.01. 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대상 및 감경률 가)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 2023.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