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사1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도입('08.07.01.) 진찰, 처방, 응급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명을 강화, 입소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목적으로 협약의료기관제도 도입 시행 운영규정 제정이유('16.09.06.) 노인요양시설 등 입손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해온 협약의료기관등의 운영규정을 계약의사 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계약의사 추천 및 지정제 교육, 활동내용, 활동비 등의 기준을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함 "계약의사 제도 개선" 전후 비교 구분 개선 전 개선 후('16.09.06. 이후) 자격 의사 또는 한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정 시설장이 임의 선택, 지정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받아 지정 등록 시설정보시스템에 .. 2023.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