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시설설치1 시설급여란? 1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상 노인요양 시설 및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 (소재시 관할 시 군 구청장) 장기요양기관지정 (시군구청장)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제공) 지정신청 개요 신청자 : 지정받을 기관의 대표자 (1) 노인요양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2조 시설설치 기준 등과 건축관계법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에 따른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 군 구청장에 신고 (2) 시설 설치신고관청이 소재지와 다를 경우 원 설치신고 관리관청에 지정 신청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신청시 필요서류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 2023.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