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시설잘 겸직 가능 여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 시행규칙상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상시근무하는 자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자격요건 -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 :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1년 이상 실무경력), 요양보호사(2급 제외, 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간호조무사(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인 간호사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한 재가급여(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재가급여사업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시설장 겸직 가능(복지용구는 제외) → 복지용구 사업소와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겸직 불가 복지용구와 방문요양 사업을 함께 하려는 ..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