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1 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기관이란 무엇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우로 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 2023.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