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월 한도액 및 급여 비용(2023.01.01. 기준)
재가 급여
1)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 | 월 한도액(원) |
1등급 | 1,885,000 |
2등급 | 1,690,000 |
3등급 | 1,417,200 |
4등급 | 1,306,200 |
5등급 | 1,121,100 |
인지지원등급 | 624,600 |
2) 방문요양 급여 비용(방문당)
분류 | 급여비용(원) |
30분 이상 (0시간 30분) | 16,190 |
60분 이상 (1시간 00분) | 23,480 |
90분 이상 (1시간 30분) | 31,650 |
120분 이상(2시간 00분) | 40,280 |
150분 이상(2시간 30분) | 46,970 |
180분 이상(3시간 00분) | 52,880 |
210분 이상(3시간 30분) | 58,930 |
240분 이상(4시간 00분) | 65,000 |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 급여비용(원)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82,160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74,070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6,250 |
4)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 급여비용(원) |
15분 이상 ~ 30분 미만 | 39,440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9,460 |
60분 이상 | 59,500 |
5)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분류 | 등급 | 급여비용(원)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1등급 | 38,630 |
2등급 | 35,760 | |
3등급 | 33,010 | |
4등급 | 31,150 | |
5등급 | 30,000 | |
인지지원등급 | 30,000 |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1등급 | 51,780 |
2등급 | 47,960 | |
3등급 | 44,270 | |
4등급 | 42,770 | |
5등급 | 41,240 | |
인지지원등급 | 41,240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1등급 | 64,400 |
2등급 | 59,660 | |
3등급 | 55,080 | |
4등급 | 53,580 | |
5등급 | 52,050 | |
인지지원등급 | 52,050 | |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
1등급 | 70,950 |
2등급 | 65,720 | |
3등급 | 60,720 | |
4등급 | 59,190 | |
5등급 | 57,690 | |
인지지원등급 | 52,050 | |
13시간 초과 | 1등급 | 76,080 |
2등급 | 70,480 | |
3등급 | 65,110 | |
4등급 | 63,600 | |
5등급 | 62,100 | |
인지지원등급 | 52,050 |
6) 단기보호 급여 비용(1일당)
등급 | 급여비용(원) |
1등급 | 63,250 |
2등급 | 58,570 |
3등급 | 54,110 |
4등급 | 52,680 |
5등급 | 51,240 |
7)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분류 | 등급 | 급여비용(원)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2등급 | 44,980 |
3등급 | 41,520 | |
4등급 | 39,620 | |
5등급 | 37,730 | |
인지지원등급 | 37,730 |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2등급 | 60,330 |
3등급 | 55,680 | |
4등급 | 53,800 | |
5등급 | 51,880 | |
인지지원등급 | 51,880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2등급 | 75,060 |
3등급 | 69,280 | |
4등급 | 67,400 | |
5등급 | 65,470 | |
인지지원등급 | 65,470 | |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
2등급 | 82,690 |
3등급 | 76,380 | |
4등급 | 74,440 | |
5등급 | 72,550 | |
인지지원등급 | 65,470 | |
13시간 초과 | 2등급 | 88,640 |
3등급 | 81,920 | |
4등급 | 80,000 | |
5등급 | 78,100 | |
인지지원등급 | 65,470 |
시설급여
1) 노인요양시설 비용(1일당)
인력배치에 따른 분류 | 등급 | 급여비용(원)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 |
1등급 | 81,750 |
2등급 | 75,840 | |
3~5등급 | 71,620 |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시설 |
1등급 | 78,250 |
2등급 | 72,600 | |
3~5등급 | 66,950 |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1일당)
분류 | 등급 | 급여비용(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 68,780 |
2등급 | 63,820 | |
3~5등급 | 58,830 |
3)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비용(1일당)
분류 | 등급 | 급여비용(원) | |
가형 | 나형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
2등급 | 89,540 | 80,590 |
3~5등급 | 82,570 | 74,300 |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등급 | 79,110 | |
3~5등급 | 72,940 |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 1회당 의사소견서 발급비용('22년 수가)
(단위:원)
분류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보건소, 보건지소 |
의사소견서 | 39,640 | 24,800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55,730 | 44,820 |
※ 경과조치 기간(’23.3.31.)까지 기존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수가 적용
2) 1회당 의사소견서(개정서식*) 발급비용('23.03.01.~)
(단위: 원)
분류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보건소, 보건지소 |
의사소견서 | 52,040 | 48,000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25,520 | 21,980 |
※ (개정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3) 1회당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단위: 원)
분류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보건소, 보건지소 |
대상자가 의료기간 방문 | 21,520 | 5,770 |
의사가 가정을 방문 | 67,880 | 12,450 |
계약의사 활동비용
(단위: 원)
분류 | 초진비용 | 재진비용 |
금액 | 17,320 | 12,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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