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19조까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절차•방법•범위 등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세부기준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참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ㆍ
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습자 중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급자는 동인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란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의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공주기 1. 가정방문급여 주 1회(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는 월1회) 2.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월 1회- 제공방법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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