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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급여 - 본인부담금 감경

by 쿠배자 2023. 8.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학자 장기요양급여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경해드리고 있다.

 

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애 경감인정을 받은 자

 1) 대상자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01.01. 부터 감경 시행

  나)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04.01 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1) 저소득 대상자 : 2009.07.01. 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대상 및 감경률

  가)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자

  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3) 보험료액에 따른 감경 적용기준

(적용년월 : 23.2월 ~24.1월)

가입자 및
피부양자 수
지역건강산정보험료 기준 직장 건강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 기준
본인부담금 감경률 본인부담금 감경률 재산과표액
60% 감경 40% 감경 60% 감경 40% 감경
1명 19,780원 이하 - 67,940원 이하 67,940원 초과
88,620원 이하
122,000,000원
이하
2명 19,780원 이하 19,780원 초과

95,860원 이하
72,450원 이하 72,450원 초과
107,100원 이하
207,000,000원
이하
3명 29,210원 이하 29,210원 초과
104,760원 이하
84,900원 이하 84,900원 초과
134,120원 이하
268,000,000원
이하
4명 41,160원 이하 41,160원 초과
114,630원 이하
99,230원 이하 99,230원 초과
162,210원 이하
329,000,000원
이하
5명 44,050원 이하 44,050원 초과
117, 780원 이하
124,070원 이하 124,070원 초과
189,460원 이하
389,000,000원
이하
6명 이상 52,920원 이하 52,920원 초과
141,290원 이하
144,760원 이하 144,760원 초과
208,720원 이하
450,000,000원
이하

※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

 

감경 적용기간

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날까지 적용. 즉,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기간과 동일하게 감경 적용

나)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월 20일부터 매월 말까지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다음달 1일부터 월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 결정

 

본인부담금 감경절차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 적용

나)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감경 적용

 

감경신청서 등록 및 처리절차

1. 공단 직권처분으로 감경해지 <수급자>

2. 보험료 부과자료등 조정 <건강보험>

3. 감경 신청서 제출 <관할운영센터>

4. 해당요건 확인 <인정 또는 불인정>

5. 처리결과 통보 <14일 이내>

6. 감경 적용시에 환급 <수급자>

 

1) 신청인은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먼저 조정

2) 신청인은 수급자 관할운영센터에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 등 제출

3) 관할운영센터에서는 감경 신청서 접수 - 해당요건 확인 - 처리결과 통보(14일 이내)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다금 부담비율

구분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본인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6%
공단 94%
본인 10%
공단 90%
본인 10%
공단 90%
시설급여 본인   8%
공단 92%
본인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9%
공단 91%
시설급여 본인 12%
공단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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