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대상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및 신청 장기요양보험인정 신청을 하시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장기요양 보험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게 된다. 등급은 점수에 따라 달라지며 등급에 따라 서비스도 달라 진다. 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 등급외인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누지면서 받는 장소에 따라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나누어 있다.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써 만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노인성 질병으로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다.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져 있는 서식이어야만 하고 의사소견.. 2023.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