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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및 신청

by 쿠배자 2023. 7. 21.

장기요양보험인정 신청을 하시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장기요양 보험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게 된다. 등급은 점수에 따라 달라지며 등급에 따라 서비스도 달라 진다. 

 

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 등급외인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누지면서 받는 장소에 따라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나누어 있다.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써 만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노인성 질병으로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다.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져 있는 서식이어야만 하고 의사소견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가 65세 미만인 경우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기본이고 의사소견소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장소는 전국 공단지사이며 신청방법은 공단에 방문하기,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기, 인터넷으로 접수, 어플리케이션 "The건강보험" 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이니 인터넷과 앱으로 신청을 불가능하다.

또한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다.

 대리인으로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텅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시장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정해져 있다.

 

제출하실 서류는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 2서식]를 다운받으시면 된다.

2. 의사 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당연하겠지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가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가 필요하다

 

첨부하실 서류는 방문신청은 신분증 제시하고 우편, 팩스 신청하실 때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하면 법이 정한대로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보통 14일 안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한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 '인정조사'라는 것을 한다. 보통은 직원 1명이 방문해서 어르신의 신체상태, 인지상태, 일상생활 수행수준, 관절가동범위와 근력수준 등을 확인하고 같이 사는 자녀나 어르신의 배우자와 상담을 진행한다.  이때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어르신을 볼 때에는 생각보다 상세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민망할 수 있는 질문을 하기도 하다.

 

의사소견서 제출은 보통 인정조사가 끝난 다음 담당 직원이 의사소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한다.

등급판정에는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어르신이 혼자서 얼마나 일상 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 뿐만아니라 사회복지공무원와 같이 행정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달에 두번정도 위원회가 열리며 군지역이나 울릉도 같은 도서벽지는 한달에 한번 열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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