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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by 쿠배자 2023. 7. 21.
노인장기요양보험(老人長期療養保險 / Long-term Care Insurance)은 대한민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작되었다.
 
  •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증가.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한 국가이다. 그런데 그 속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배는 빠르다. 반면 저출산은 더 심해지고 있어, 2050년이 되면 생산가능 인구(15세부터 64세까지)의 1.4명당 1명의 노인을 수발해야 할지 모르는 지경이다.
 
  •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그 비용의 증가.
노인성 질환이란 치매, 관절염 등이 대표적이나 현재도 많은 질병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노인성 질환은 노인만 걸리는 게 아니라 20, 30대에게도 흔히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케어 비용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라, 이를 개인이 전액 부담하기는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가족 구조의 변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는 노인이 생기면 집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옆집, 앞집)에서 모두 힘을 합하며 수발과 병간호을 도와주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기본이 핵가족화인 3~4인 가족으로,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각자 생활하는데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의 수발을 옆에서 계속 들어줄 여유가 없다. 또한 이제는 자식들에게 무작정 효(孝)만 바라기에는 사회가 너무 급격히 변화했다.
  • 소득의 양극화.
소득에 따라 고소득층은 프리미엄 실버 케어 산업을 이용할 여유가 된다. 문제는 이런 산업은 굉장히 진입하기위한 비용적인 면이 높다는 것이다. 고급 실버타운의 경우, 보증금은 1억을 상회하며 월세도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곳이 있기도 하다. 반면 저소득층은 국가 또는 지자체,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생활이 가능하기도 하다.  그렇다면  중산층인 대부분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함을 인식한 것이다.

한번 더 정리해보면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예전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 요양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해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변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습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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