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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

by 쿠배자 2023. 7. 24.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재가 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누어진다.

 

먼저 재가 급여를 살펴보면

- 재가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의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이다.

  • 방문 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
  •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 1~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 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기존 방문요양과는 달기 빨래, 식사 준비 등의 가사 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인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 방문 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 간호 : 의사 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및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 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 보호 :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 요양급여이다. 대표적으로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및 방석, 이동욕조, 욕조용 리프트, 성인용 보행기 등이 있다. 이들 복지용구는 판매 품목과 대여 품목이 구분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시설 급여를 살펴보면

-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판정등급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을 수용하는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5~9인 이하를 수용하는 요양원)에 해당하며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이다.

- 이 시설급여시설에는 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요양병원, 요양원, 양로원의 차이

-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이고 그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요양시설이며 그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한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입원 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하지만 간호인(혹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어 주로 의탁으로 운영한다.

 반면 요양원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거쳐 입소자격을 얻어야 한다.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근하는 의사는 없어도 되나 상근 간호사는 있어야 한다. 단 촉탁의에 의한 진료는 가능하다. 촉탁의는 그곳에 고용된 전임의사가 아니라 필요할 때 해당 요양원에 왕진가는 계약 의사로 볼 수 있다. 또한 2주에 1일 이상 온다. 

그리고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의 구성에도 차이가  나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비(약제비 및 진료비 포함)와 식대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으나, 일반병원의 행위별 수가제(처치당 비용이 따로 부과되고 이를 합산하여 총 진료비를 계산하는 방법)와 달리 환자등급에 따라 포괄정액수가제(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진료에 필요하나 총액을 미리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진료하도록 함)가 적용된다. 환자에게 간호인(혹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위탁한 간호인 담당하며 그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요양원의 경우 입소비와 요양보호사의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나 식대는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외 약물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할 경우는 요양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이동비와 처치비 등 발생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종종 요양원을 양로원과 같은 시설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로원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이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다. 차이점은 주거시설과 의료시설이라는 점이다. 요양원은 의료복지시설이기에 조금 더 케어가 필요할 때 입소하고 양로원은 주거복지시설로 조금 더 건강하시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할 경우 입소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등급을 받을 경우 공단에서 비용의 80%를 지원받아 입소하여 생활하는 곳이며, 양로원은 장기요양등급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생활을 원한다면 자비부담으로 입소가능한 주거시설이다. 요양등급을 받은 경우라도 양로원 입소가 가능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80%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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