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란?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4조(가족요양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가족요양비 지급정차 등)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적용 대상자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 보건복지부 고시참조
- 천지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과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호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발표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의 규정에 의한 정신장애인
-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며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한하여 적용함
요양제공자
- 가족 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함
*요양제공자가 실제 수급자를 요양 할 수 있는지 고려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가족요양비 급여기준
- -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 수급 가능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7조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구급자에게 223,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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