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상 노인요양 시설 및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 (소재시 관할 시 군 구청장) |
장기요양기관지정 (시군구청장) |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제공) |
지정신청 개요
신청자 : 지정받을 기관의 대표자
(1) 노인요양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2조 시설설치 기준 등과 건축관계법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에 따른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 군 구청장에 신고
(2) 시설 설치신고관청이 소재지와 다를 경우 원 설치신고 관리관청에 지정 신청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신청시 필요서류 |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 (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 (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 (유예대상자별) 각 1부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08.07.01)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08.07.01 이전에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당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정을 받으면 08.07.01이후에 자격유예여부를 재심사하지 않을 계획 3.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4. 시설장과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5. 신청자(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참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기존 시설설치신고필증 단위로 작성 급여종류 2개 이상 재가시설을 병설 운영하고 있을 경우 : 설치신고필증 단위로 각각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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