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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란? 2편

by 쿠배자 2023. 7. 27.

노인요양시설

 

시설기준

 

  침실 사무실 요양
보호
사실
자원
봉사자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
(작업)
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입소자
30명미만
10명이상
O O O O O O O O O O
입소자30명이상 O O O O O O O O O

시설기준 상세 요건

  •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시 : 물리(작업)치료실,조리실,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공동 사용가능
         -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시 :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3)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여부의 확인
         - 식품위생법상 1회 50명이상(종사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이므로 설치신고 전 관할 시․군․구 식품위생담당과 문의하여 관련 준수사항 확인 필요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88조(집단급식소)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 (4)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나)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다만, 침실마다 화장실과 간이욕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침실 공동거실 옥외공간
화장실 오물
처리
세면 및
간이욕실
간이
주방
식사공간 간이세탁 및 수납공간
치매 전담실 O O O O O O O

(○: 필수, △: 권장)

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ˮ 시행령(2011.10. 28 공포)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는 소규모 노인복지
       시설(300㎡이하)도 화재초기진압장비인“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ˮ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간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 별표5)

구 분 기 준 비고
스프링클러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  
간이스프링클러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노인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화재시 경보장비

**화재시 소방관서에 자동신고장비

 

출입문 자동열림장치 설치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5.6.2.공포‧시행)으로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침실

  • - 독신용ㆍ합숙용ㆍ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음
  • - 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
  • -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단, 치매전담실의 경우 아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가형: 1인실 9.9㎡ 이상, 2인실 16.5㎡ 이상, 3인실 23.1㎡ 이상, 4인실 29.7㎡ 이상
      (나) 나형: 1인실 9.9㎡이상(다인실의 경우에는 입소자 1명당 6.6㎡ 이상이어야 한다)
  •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 -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
  • -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함
  • -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함
  • -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함
  • -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 -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함
  • -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함

식당 및 조리실

  • -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함

세면장 및 목욕실

  • -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함
  • -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함
  • - 급탕을 자동온도 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프로그램실

  •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야 함

물리(작업)치료실

  •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

의료 및 간호사실

  •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ㆍ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함

그 밖의 시설

  • -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함
  • -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함
  • -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
  • -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함

경사로

  •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동주택

  • -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함.

인력 배치 기준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한의사 포함) 또는 계약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
전담
실은
2명당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5명
당 1명
(치매
전담
실은
2명당
1명)
    1명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 격 기 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인력기준 상세 요건

  •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해야 한다.
  • (3)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계약의사는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 (4)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 포함)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5)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6)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운영하며 영양사 및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제2조, 제51조, 제52조).
    • 집단급식소로 신고(식품위생법 제88조)
    • 영양사 배치의무(식품위생법 제52조)
    • 조리사 배치의무(식품위생법 제51조)
    ※ 급식인원판단기준 : 완제품을 경관을 통해 제공하는 어르신은 급식인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요양보험제도과-2788호(2016.7.11.)
    ※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이란, 통상 1회에 급식을 제공하는 인원(종사자 포함)으로 1일 조·중·석식 중 가장 많은
    급식인원을 1개월간 평균하여 ʻ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ʼ인 경우를 말함
  • (7)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식품제조, 음식물조리 등의 영업을 하는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와 위탁(계약)하여야 함
     (나)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시설 내에는 조리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없게 되므로 전량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다만,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에서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 부분 위탁할 수 있음(예: 시설에서 조리원이 밥만 준비하는 경우)
     (다) 위탁하는 경우 시설에서는 위탁 관련서류 일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계약업체, 종사자 배치 여부 등의 적절성을 확인 하여야 함
  • (8)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9)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 (10)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인 경우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25”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예시) 입소자 38명인 경우:38÷25 = 1.52를 반올림하면 2 2명 배치
  • (11)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공동생활가정은 3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2.5  (공동생활가정은 3)”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예시)입소자 17명인 요양시설의 경우:17÷2.5 = 6.8을 반올림하면 7 7명 배치 입소자 16명인 요양시설의 경우:16÷2.5 = 6.4를 반올림하면 6 6명 배치
  • (12)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13)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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