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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란?

by 쿠배자 2023. 7. 31.

2008.4.4 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 통일, 서비스 종류로 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복지용구,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가) 신청자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대표자

 나)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다)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서비스 필요서류
공통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별지 제20호 서식) 1부
2.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4.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2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7. "전자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
8.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유의사항 ㆍ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배치
ㆍ개인의 경우 신고자는 사업자(사업주), 고용된 시설장은 인력현황에 기재

라. 서비스별 시설ㆍ인력기준

1. 방문요양

 (1)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구분 사무실 통신시설, 잡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방문요양 O O

※ 시설기준 상세요건

1.<삭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15.1.30)

2.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사무실은 병용할 수 있음

3.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4.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벽면(커튼, 홀딩도어 등
이동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가)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여 방문요양기관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또한 방문요양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므로, 당해 방문요양기관 종사자 외의 자가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시건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관련근거: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787(2009.4.7)호 「질의회신」

 (2) 인력기준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
1명 1명(수급자 15명 이상) 15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    

※ 인력기준 상세요

 1.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1년 이상 실무경력), 요양보호사(2급 제외, 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간호조무사(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로 상근하는 자

 2. 요양보호사

  가.농어촌 지역은 요양보호사 5명 이상 배치, 그 외 지역은 요양보호사 최소 15명 이상 배치

 

※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 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함

 나.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에 변화가 많으므로 시간제(단시간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는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실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함

 다.모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을 명시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제18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제30조, 별표2 등 참조)

 라.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뿐만 아니라 서비스 준비, 이동, 관리교육 등을 포함하는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음

 

2. 방문목욕

 (1)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구분 사무실 통신시설, 잡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방문 목욕 O O O

※ 시설기준 상세요건

 1.이동목욕차량 : 본인명의 또는 타인 차량에 대해 유무상 사용계약(임대계약)을 체결, 사용권이 본인에게 있을
경우 무방

 2.이동용목욕차량 없이 이동용 욕조만 구비시 : 방문목욕 설치 가능(차량미이용 수가 지급)

  가. 이동목욕차량 :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1)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 :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된 차량

   2)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일반 차량을 구조변경해 자동차등록증에 해당 내용이 표기된 차량

  나. 이동용 욕조 : 통상 실내에서 목욕이 가능하도록 만든 욕조 (예 : 공기주입식 욕조)

 

 (2) 인력기준

시설장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
1명 2명 이상    

※ 인력기준 상세요건

 1.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1년 이상 실무경력), 요양보호사(2급 제외, 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간호조무사(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로 상근하는 자

 2.요양보호사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

 

3.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 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서비스 내용

 - 간호사정 및 진단 등 기본간호

 - 욕창치료 및 단순 상처치료 등 간호

 - 검사관련 사항, 투약관련지도

 - 환자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등 교육훈련, 상담 등

 

 (1)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구분 사무실 통신시설, 잡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혈압계, 온도계 등 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 간호 O O O

※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개설시

 -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설비병용 가능

 - 방문간호를 병설하면서 방문간호와 더불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설치 가능

 

 (2) 인력기준

시설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의생사  
1명 1명 이상 1명이상(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  

※ 인력기준 상세요건

 1.시설장 :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보건진료소, 장기요양기관 해당),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

 2.직접서비스 제공인력 :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배치
* 간호업무의 경력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을 의미(간호처치, 주사투약 등)
* 구강위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치과위생사 1명 이상 배치

4. 주야간보호

 (1) 시설기준

  (가) 이용정원 5인 기준 연면적 90이상(이용정원 6인 이상 : 1인당 6.6㎡ 이상의 생활실 공간 추가확보)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시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병설시 : 공동 사용하는 시설 면적 포함해 각각 90㎡이상

구분 생활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프로
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수급자 10명 이상 O O O

O O O
수급자 10명 미만 O O O O O

※ 시설기준 상세요건

 1.주. 야간보호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
: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단 생활실은 주야간보호수급자만 이용하도록 별도로 구획

 2.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음.

 3.주, 야간보호가 사회복지시설에 병설운영될 시
: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단,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90㎡이상)

 4.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에는 프로그램실을 두어야 하며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주ㆍ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 당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5.수급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함

 6.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

 7.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9.이동서비스차량은 기관 대표자 명의(법인: 법인명의) 또는 기관명의인 경우 등록 가능  - 타 명의 차량인 경우 기관대표와 사용권(사용대차, 임대차 계약 등)설정할 경우 가능하나 영업용(택시, 버스 등) 차량의 경우 등록 불가

 

 (2) 인력기준

구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치매전담형의
경우 4명당 1명)
1명 (이용자
25명 이상)
1명 1명
이용자 10명 미만 1명 - 1명 이상 - 1명 -

※ 인력기준 상세요건

 1.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1년 이상 실무경력), 요양보호사(2급 제외, 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간호조무사(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로 상근하는 자

 2.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10인 미만의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책임자가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 각각 겸직할 수 있음.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
(조리원은 제외)이어야 함

 3.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
시설의 해당 업무 겸직 가능

 4.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 가능하며, 더불어 요양보호사는 이용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이용자가 7명을 넘어서는 경우 ʻ이용자 ÷ 7ʼ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5.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함

 6.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5. 단기보호

 (1)시설기준

  (가) 연면적 90㎡이상 (이용정원 6인 이상 : 1인당 6.6㎡이상의 침실 공간 추가확보)

  (나) 수급자 1인당 침실면적 6.6㎡,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 4인 이하

  (다)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해 각각 90㎡ 이상

구분 침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프로
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수급자 10명 이상 O O O

O O O
수급자 10명 미만 O O O O O

※ 시설기준 상세요건

 1.주, 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시 :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2.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함

 3.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인력기준

구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이용자
30명당 1명
1명 (이용자 30명 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 1명 -
이용자 10명 미만 1명 - 1명 - - 1명 -

※ 인력기준 상세요건

 1.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1년 이상 실무경력), 요양보호사(2급 제외, 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간호조무사(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로 상근하는 자

 2.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 가능

 3.요양보호사는 이용자가 없더라도 기본1명 배치하며, 이용자가 4명을 넘어서는 경우 “이용자 ÷ 4ˮ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6. 복지용구

 (1) 시설 및 설비기준

구분 사무실 진열 및 체험공간 세정, 수리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
복지 용구 O O O

 (가) 규모 : 다음 ①부터 ③까지 합한 공간. 다만, 타 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사용
하는 시설의 경우 기준 완화해 적용가능

  ① 복지용구를 진열, 수급자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23.1㎡이상)

  ②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반환물품 및 재고물품 보관 등)를 위한 공간 : 사무실, 전시장 등과 별도의 공간

  ③ 복지용구의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척.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56.2㎡이상)
※ 복지용구 사업소의 사무실을 방문요양 등의 사무실과 공동 활용하는 것은 불가함. 다만, 복지용구 사업소 내부
    공간을 분리하여 방문요양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한 경우는 운영 가능

 (나) <삭제>

 

 (2) 인력기준

시설장 사무원
1명 필요한 인

※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함

※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두는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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