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시설기준
침실 | 사무실 | 요양 보호 사실 |
자원 봉사자 |
의료 및 간호사실 | 물리 (작업) 치료실 |
프로 그램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재해 대비시설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
입소자 30명미만 10명이상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입소자30명이상 | O | O | O | O | O | O | O | O | O |
시설기준 상세 요건
-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시 : 물리(작업)치료실,조리실,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공동 사용가능
-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시 :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3)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여부의 확인
- 식품위생법상 1회 50명이상(종사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이므로 설치신고 전 관할 시․군․구 식품위생담당과 문의하여 관련 준수사항 확인 필요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88조(집단급식소)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 (4)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나)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다만, 침실마다 화장실과 간이욕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침실 | 공동거실 | 옥외공간 | ||||||
화장실 | 오물 처리 |
세면 및 간이욕실 |
간이 주방 |
식사공간 | 간이세탁 및 수납공간 | |||
치매 전담실 | O | O | O | O | O | O | O | △ |
(○: 필수, △: 권장)
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ˮ 시행령(2011.10. 28 공포)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는 소규모 노인복지
시설(300㎡이하)도 화재초기진압장비인“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ˮ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간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 별표5)
구 분 | 기 준 | 비고 |
스프링클러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 | |
간이스프링클러 |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노인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자동화재속보설비** |
*화재시 경보장비
**화재시 소방관서에 자동신고장비
출입문 자동열림장치 설치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5.6.2.공포‧시행)으로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침실
- - 독신용ㆍ합숙용ㆍ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음
- - 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
- -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단, 치매전담실의 경우 아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가형: 1인실 9.9㎡ 이상, 2인실 16.5㎡ 이상, 3인실 23.1㎡ 이상, 4인실 29.7㎡ 이상
(나) 나형: 1인실 9.9㎡이상(다인실의 경우에는 입소자 1명당 6.6㎡ 이상이어야 한다) -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 -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
- -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함
- -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함
- -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함
- -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 -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함
- -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함
식당 및 조리실
- -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함
세면장 및 목욕실
- -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함
- -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함 - - 급탕을 자동온도 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프로그램실
-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야 함
물리(작업)치료실
-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
의료 및 간호사실
-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ㆍ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함
그 밖의 시설
- -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함
- -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함
- -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
- -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함
경사로
-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동주택
- -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함.
인력 배치 기준
시설장 | 사무국장 | 사회복지사 | 의사(한의사 포함) 또는 계약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영양사 | 조리원 | 위생원 | 관리인 | ||
노인 요양 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1명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1명이상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 전담 실은 2명당 1명)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
1명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1명 | 1명 | 1명 | 입소자 2.5명 당 1명 (치매 전담 실은 2명당 1명) |
1명 |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 자 격 기 준 |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물리(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인력기준 상세 요건
-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해야 한다.
- (3)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계약의사는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 (4)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 포함)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5)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6)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운영하며 영양사 및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제2조, 제51조, 제52조).
• 집단급식소로 신고(식품위생법 제88조)
• 영양사 배치의무(식품위생법 제52조)
• 조리사 배치의무(식품위생법 제51조)
※ 급식인원판단기준 : 완제품을 경관을 통해 제공하는 어르신은 급식인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요양보험제도과-2788호(2016.7.11.)
※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이란, 통상 1회에 급식을 제공하는 인원(종사자 포함)으로 1일 조·중·석식 중 가장 많은
급식인원을 1개월간 평균하여 ʻ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ʼ인 경우를 말함 - (7)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식품제조, 음식물조리 등의 영업을 하는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와 위탁(계약)하여야 함
(나)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시설 내에는 조리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없게 되므로 전량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다만,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에서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 부분 위탁할 수 있음(예: 시설에서 조리원이 밥만 준비하는 경우)
(다) 위탁하는 경우 시설에서는 위탁 관련서류 일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계약업체, 종사자 배치 여부 등의 적절성을 확인 하여야 함 - (8)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9)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 (10)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인 경우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25”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예시) 입소자 38명인 경우:38÷25 = 1.52를 반올림하면 2 2명 배치
- (11)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공동생활가정은 3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2.5 (공동생활가정은 3)”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예시)입소자 17명인 요양시설의 경우:17÷2.5 = 6.8을 반올림하면 7 7명 배치 입소자 16명인 요양시설의 경우:16÷2.5 = 6.4를 반올림하면 6 6명 배치
- (12)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13)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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