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만 있는게 아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있는데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침실 | 사무실 | 요양보호사실 | 자원 봉사 자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물리 (작업) 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재해대비시설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O | O | O | O | O | O |
시설기준 상세 요건
-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시 :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2)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시 : 물리(작업)치료실,조리실,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공동 사용가능
- (3)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엘리베이터가 설처된 경우에는 2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다.
(나)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설비기준
소방시설 설치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ˮ 시행령(2011.10. 28 공포)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는 소규모 노인복지 시설(300㎡이하)도 화재초기진압장비인“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ˮ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소방시설 설칠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구분 | 기준 |
스프링클러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 |
간이스프링클러 |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노인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
자동화재탐지설비* | |
자동화재속보설비** |
* 화재시 경보장치
**화재시 소방과너에 자동신고장비
출입문 자동열림장치 설치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5.6.2.공포‧시행)으로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침실
- - 독신용ㆍ합숙용ㆍ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음
- - 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
- -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및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1인실을 1실 이상 두어야 한다.
- -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
- -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함
- -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함
- -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함
- -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 -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함
- -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함
식당 및 조리실
- -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함
세면장 및 목욕실
- -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함
- -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함 - - 급탕을 자동온도 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프로그램실
-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야 함
물리(작업)치료실
-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
의료 및 간호사실
-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ㆍ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함
그 밖의 시설
- -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함
- -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함
- -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
- -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함
경사로
-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동주택
- -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함.
인력배치기준
시설장 | 사무국장 | 사회 복지사 |
의사 (한의사포함) 또는 계약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사무원 | 영영사 | 조리원 | 위생원 | 관리인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1명 |
1명 |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당 1명) |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 자격기준 |
시설장 | "사회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물리(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하사 자격증 소지자 |
인력기준 상세 요건
-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해야 한다.
- (3)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4)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 (5)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3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3”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 (6)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7)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