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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란? 3편

by 쿠배자 2023. 7. 30.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만 있는게 아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있는데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
봉사
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
(작업)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O O O O O O

시설기준 상세 요건

 

  •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시 :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2)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시 : 물리(작업)치료실,조리실,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공동 사용가능
  • (3)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엘리베이터가 설처된 경우에는 2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다.
    (나)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설비기준

소방시설 설치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ˮ 시행령(2011.10. 28 공포)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는 소규모 노인복지 시설(300㎡이하)도 화재초기진압장비인“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ˮ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소방시설 설칠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구분 기준
스프링클러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간이스프링클러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노인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화재시 경보장치

**화재시 소방과너에 자동신고장비

 

출입문 자동열림장치 설치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5.6.2.공포‧시행)으로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침실

  • - 독신용ㆍ합숙용ㆍ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음
  • - 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
  • -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및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1인실을 1실 이상 두어야 한다.
  • -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
  • -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함
  • -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함
  • -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함
  • -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 -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함
  • -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함

식당 및 조리실

  • -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함

세면장 및 목욕실

  • -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함
  • -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함
  • - 급탕을 자동온도 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프로그램실

  •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야 함

물리(작업)치료실

  •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

의료 및 간호사실

  •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ㆍ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함

그 밖의 시설

  • -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함
  • -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함
  • -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
  • -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함

경사로

  •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동주택

  • -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함.

인력배치기준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한의사포함)
또는
계약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영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당 1명)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사회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하사 자격증 소지자

인력기준 상세 요건

  •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해야 한다.
  • (3)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4)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 (5)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3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3”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 (6)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7)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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