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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이란

by 쿠배자 2023. 7. 26.

장기요양기관이란 무엇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거하여

  •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우로 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서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 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  시설급여제공기관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 재가급여제공기관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참고로 노인복지법 제31조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29조의ㅣ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복지법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 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본문,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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