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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by 쿠배자 2023. 7. 24.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며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 제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

 

급여대상자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습자

 

급여방식으로는

구입방식,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있으며

구입방식은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은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구입 또는 대여방식은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중 선택 가능 방식

 

구입품목 10종은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 방지매트, 미끄럼 방지약, 미끄럼방지 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대여품목 6종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은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급여비용 본인 부담율

 

  • 일반 대상자는 15%이며
  •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 자)는 6%,
  •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는 9%이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급여비용 연간 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 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 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 한도액 160만원)
  • 연간 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는 본인이 전액 부담

급여기준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한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대여 가능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
  •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 방지양말은 6컬레, 미끄럼 방지매트, 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 손잡이는 10개, 간이 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 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습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대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 대여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복지용구 종류

  • 구입품목 : 10개 품목
 이동변기 (5년)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성인용 보행기 (5년)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바퀴가 달린 기구
 목욕의자 (5년) 편안한 목욕 및 자세유지를 돕는 목욕용 의자
 안전손잡이 실내에 부탁하는 지지용 손잡이와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용품
 미끄럼 방지용품 신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양말, 매트 등 )
 간이 변기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지팡이 (2년) 보행 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3년) 장기간 훨체어 등에 앉아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깔아두는 방석
 자세변환용구 장기간 누워 있을 때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요실금 팬티 일회용이 아닌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 세탁후 반복사용이 가능한 일반 속옷형태의 제품
  • 대여품목 : 6개 품목
 수동 훨체어 (5년)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
 전동  침대 (10년)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전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수동  침대 (10년)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수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목욕리프트 (3년)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기 위한 용품
 이동  욕조  (5년) 보행이 불편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동식 욕조
 배회감지기 (5년)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

구입 또는 대여 품목 : 2개 품목

 욕창예방 매트리스 (3년) 체중을 분산하고 통품을 원할하게 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2년)
 경사로(실외용, 8년)
실내외 보행, 수동훨체어 또는 성인용 보행기 이용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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