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규정이유, 규정주요내용, 운영규정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도입('08.07.01.) 진찰, 처방, 응급 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을 강화, 입소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목적으로 협약의료기관제도 도입 시행 운영규정 제정이유('16.09.06.)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해 온 협약의료기관등의 운영규정을 계약의사 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계약의사 추천 및 지정제 교육, 활동내용, 활동비 등의 기준을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함 "계약의사 제도 개선" 전후 비교구분개선 전개선 후('16.09.06. 이후)자격의사 또는 한의사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지정시설장이 임의 선택, 지정시설장이 지역 의사회 추천받아 지정등록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성명,..
2024. 12. 9.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자격요건, 겸직규정, 병용규정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 시행규칙상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상시근무하는 자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자격요건 -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 :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 치료사(1년 이상 실무경력), 요양보호사(2급 제외, 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간호조무사(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인 간호사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한 재가급여(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재가급여사업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시설장 겸직 가능(복지용구는 제외)→ 복지용구 사업소와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겸직 불가 복지용구와 방문요양 사업을 함께 하려는 ..
202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