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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월 한도액 및 급여 비용(2023.01.01. 기준) 재가 급여 1)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 2023. 8. 7.
오늘의 이슈 23.08.06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폭염 속에 치러지며 온열환자가 속출하자 행사장 인근 군산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지원활동에 나섰다. 6일 전북 군산 커뮤니티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군산스토리에 따르면 군산 시민들은 지난 4일부터 ‘잼버리 군산우물’을 운영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대원들에게 음료수와 생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미 잼버리 군산우물 측은 얼음물 1000병과 이온 음료 500병을 잼버리 야영장에 전달했다. 전일부터는 매일 얼음물 1000병과 이온 음료 600병을 제공하고 있다. 얼음물은 한 꽃게 음식점 측이 제공한 꽃게 냉동고를 동원해 공수된다. 원본보기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냉동탑차에 얼음물과 이온음료를 싣고 배송하.. 2023. 8. 7.
오늘의 이슈 23.08.05 체내 수분 감소로 혈액 농도 증가해 혈전 발생, 뇌혈관 막아 뇌경색은 뇌의 혈관에 혈전(핏덩어리)이 생겨 혈류가 끊겨 뇌조직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흔히 겨울철에 기온이 낮아서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오르기 때문에 뇌경색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름철에도 무더위로 인해 땀을 많이 흘려 몸속 수분이 줄어들면 혈액점도가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서 뇌경색을 발생하게 한다. 또 여름에는 몸에 있는 열을 방출하기 위해 혈관이 확장되기 쉬워진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류가 느려져 혈액 내의 성분이 굳어지기 쉬워져서 혈전이 생기고 혈관 막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노인들은 혈관이 약하고 수분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름철 뇌경색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2023. 8. 5.
오늘의 이슈 23.08.04 신분증을 두고 왔는데 치료도 못 받고 약도 못받는다. 내년 5월부터는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 갈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챙겨서 가져가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난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병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해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지 않..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