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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1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19조까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절차•방법•범위 등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세부기준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참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 2023. 8. 4.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도입('08.07.01.) 진찰, 처방, 응급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명을 강화, 입소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목적으로 협약의료기관제도 도입 시행 운영규정 제정이유('16.09.06.) 노인요양시설 등 입손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해온 협약의료기관등의 운영규정을 계약의사 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계약의사 추천 및 지정제 교육, 활동내용, 활동비 등의 기준을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함 "계약의사 제도 개선" 전후 비교 구분 개선 전 개선 후('16.09.06. 이후) 자격 의사 또는 한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정 시설장이 임의 선택, 지정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받아 지정 등록 시설정보시스템에 .. 2023. 8. 3.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게시 장기요양기관의 정보의 게시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목적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관 자체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 보장 개요 장기요양기관 선택과 이용 (가) 이용자 측면 : 필요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 어려울 수 있음 (나) 공급자 측면 : 등급내 판정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 장기요양기관 홍보를 위해 장기요양 기관이 수습자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 이유 : 수급자 명부를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 수급자에게 특정 장기요양기관을 안내하는 것은 .. 2023. 8. 2.
장기요양기관 시설잘 겸직 가능 여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 시행규칙상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상시근무하는 자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자격요건 -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 :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1년 이상 실무경력), 요양보호사(2급 제외, 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간호조무사(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인 간호사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한 재가급여(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재가급여사업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시설장 겸직 가능(복지용구는 제외) → 복지용구 사업소와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겸직 불가 복지용구와 방문요양 사업을 함께 하려는 ..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