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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18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및 신청 장기요양보험인정 신청을 하시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장기요양 보험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게 된다. 등급은 점수에 따라 달라지며 등급에 따라 서비스도 달라 진다. 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 등급외인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누지면서 받는 장소에 따라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나누어 있다.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써 만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노인성 질병으로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다.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져 있는 서식이어야만 하고 의사소견.. 2023. 7. 2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老人長期療養保險 / Long-term Care Insurance)은 대한민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증가.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한 국가이다. 그런데 그 속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배는 빠르다. 반면 저출산은 더 심해지고 있어, 2050년이 되면 생산가능 인구(15세부터 64세까지)의 1.4명당 1명의 노인을 수발해야 할지 모르는 지경이다.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그 비용의 증가. 노인성 질환이란 치매, 관절염 등이 대표적이나 현재도 많은 질병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노인성 질환은 노인만 걸리는 게 아니라 20, 30대에게도 흔히 .. 202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