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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18

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기관이란 무엇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우로 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 2023. 7. 26.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란?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4조(가족요양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가족요양비 지급정차 등)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적용 대상자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 보건복지부 고시참조 천지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 2023. 7. 25.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며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 급여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습자 급여방식으로는 구입방식,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있으며 구입방식은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은.. 2023. 7. 2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재가 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누어진다. 먼저 재가 급여를 살펴보면 - 재가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의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이다. 방문 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 1~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 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기존 방문요양과는 달기 빨래, 식사 준비 등의 가사 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인지ㆍ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방문 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202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