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도입('08.07.01.)
진찰, 처방, 응급 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을 강화, 입소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목적으로 협약의료기관제도 도입 시행
운영규정 제정이유('16.09.06.)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해 온 협약의료기관등의 운영규정을 계약의사 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계약의사 추천 및 지정제 교육, 활동내용, 활동비 등의 기준을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함
"계약의사 제도 개선" 전후 비교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16.09.06. 이후) |
자격 | 의사 또는 한의사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지정 | 시설장이 임의 선택, 지정 | 시설장이 지역 의사회 추천받아 지정 |
등록 |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성명, 전화번호) | 등록정보 확대(소속병원, 교육이수 여부 등 추가) |
교육 | 계약의사 교육 미실시 | 협회별 3시간 교육 실시 |
활동비 | 시설장이 자율 지급 (시설수가에 계약의사 인건비 포함) |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 → 공단 지급 (진료 인원별 비용 지급) |
운영규정 주요 내용
- 계약의사를 두는 경우,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역별 협회의 지역 의사회를 통해 추천을 요청하여 협회를 통해 추천된 계약의사를 지정(제3조, 제4조)
- 직역별 협회에서는 입소노인에 대한 이해증진 및 효과적인 계약의사 활동을 위해 교육 실시(제5조)
-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월 2회 이상 진찰 등 실시(제6조)
- 노인요양시설 등을 방문하는 의사로 하여금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7조)
-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후 기록지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함(제8조)
- 간호사 등은 입소시 입소자마다 건강 수준 및 간호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함(제9조)
- 간호사 등은 입소자의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하여 건강관리 기록부에 기록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 등이 이를 활용하도록 함(제10조)
- 노인요양시설 등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제11조)
- 계약의사 활동에 따른 비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랄 지급하도록 함(제12조)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다목 및 별표 5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사를 두는 경우 해당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계약의사(이하 "의사"라 한다)가 시설을 방문하는 횟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체결)
시설의 장은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붙임 5-1의 서식을 참고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의사 추천)
① 시설의 장은 계약의사를 두는 경우, 붙임 1의 서식에 따라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직역별 협회’라 한다.)의 지역의사회에 계약의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특정 계약의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역의사회에서는 전문성, 교육이수여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계약의사 지정)
① 시설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직역별 협회 지역의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계약의사를 지정하되,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② 시설의 장은 계약의사를 지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붙임 4의 서식에 따라 직역별 협회 지역의사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계약의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계약의사 교육)
① 직역별 협회에서는 계약의사의 장기요양기관 및 입소노인에 대한 이해증진 및 효과적인 계약의사 활동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명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역별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 명부를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사의 입소자 방문 횟수)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월 2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사 활동)
① 의사는 입소노인의 행동문제, 낙상, 탈수, 실금, 영양상태, 통증, 피부손상, 빈혈, 약물 부작용 등 입소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필요한 경우 간호지시 및 투약처방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의사는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전원을 권유하여야 한다.
(입소자에 대한 의사의 기록지 작성․보관)
①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확인 후 붙임 6의 포괄평가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포괄평가기록지는 시설에 보관한다.
② 원외처방한 입소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원본을 의료기관에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간호사 등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수준 평가 등)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소자의 시설 입소 시 붙임 7의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건강 수준 및 간호기록을 작성․보관하게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소자에 대한 간호사 등의 건강관리기록부 작성․보관)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붙임 8의 서식에 따른 건강관리기록부에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에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활동비용)
계약의사 활동에 따른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계약의사를 두고 있는 시설은 이 규정에 따른 추천 및 지정절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준용하지 아니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