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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며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 급여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습자 급여방식으로는 구입방식,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있으며 구입방식은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은.. 2023. 7. 2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재가 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누어진다. 먼저 재가 급여를 살펴보면 - 재가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의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이다. 방문 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 1~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 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기존 방문요양과는 달기 빨래, 식사 준비 등의 가사 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인지ㆍ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방문 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2023. 7. 2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및 신청 장기요양보험인정 신청을 하시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장기요양 보험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게 된다. 등급은 점수에 따라 달라지며 등급에 따라 서비스도 달라 진다. 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 등급외인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누지면서 받는 장소에 따라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나누어 있다.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써 만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노인성 질병으로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다.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져 있는 서식이어야만 하고 의사소견.. 2023. 7. 2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老人長期療養保險 / Long-term Care Insurance)은 대한민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증가.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한 국가이다. 그런데 그 속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배는 빠르다. 반면 저출산은 더 심해지고 있어, 2050년이 되면 생산가능 인구(15세부터 64세까지)의 1.4명당 1명의 노인을 수발해야 할지 모르는 지경이다.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그 비용의 증가. 노인성 질환이란 치매, 관절염 등이 대표적이나 현재도 많은 질병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노인성 질환은 노인만 걸리는 게 아니라 20, 30대에게도 흔히 .. 202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