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도입('08.07.01.) 진찰, 처방, 응급 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을 강화, 입소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목적으로 협약의료기관제도 도입 시행 운영규정 제정이유('16.09.06.)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해 온 협약의료기관등의 운영규정을 계약의사 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계약의사 추천 및 지정제 교육, 활동내용, 활동비 등의 기준을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함 "계약의사 제도 개선" 전후 비교구분개선 전개선 후('16.09.06. 이후)자격의사 또는 한의사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지정시설장이 임의 선택, 지정시설장이 지역 의사회 추천받아 지정등록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성명,..

장기요양기관의 정보의 게시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목적장기요양기관이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관 자체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선택권과 알 권리 보장,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 보장 개요 장기요양기관 선택과 이용 (가) 이용자 측면 : 필요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 어려울 수 있음 (나) 공급자 측면 : 등급 내 판정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 장기요양기관 홍보를 위해 장기요양 기관이 수습자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 이유 : 수급자 명부를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 수급자에게 특정 장기요양기관을 안내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 시행규칙상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상시근무하는 자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자격요건 -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 :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 치료사(1년 이상 실무경력), 요양보호사(2급 제외, 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간호조무사(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인 간호사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한 재가급여(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재가급여사업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시설장 겸직 가능(복지용구는 제외)→ 복지용구 사업소와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겸직 불가 복지용구와 방문요양 사업을 함께 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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